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경/논란 (문단 편집) === 심각하게 낮은 체력 기준으로 인한 피의자 제압 능력 상실 === [[파일:여경 체력.gif]] 한국 [[여경]]은 채용인원에 상한선을 두고 체력컷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력컷을 의식한 것인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의 [[청와대]] 경비 부대들은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만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여성의 현장 근무를 차단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전]] 같은 외국 국가원수 관저에서는 [[기관단총]]을 휴대한 채 경비를 서는 여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정부|정책 입안자들]]도 실제론 여경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일선 치안 현장에만 정치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30947|#]][*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관할하는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m.insight.co.kr/news/342772|#]]] [[울릉도]] 등 외진 지역에 위치한 경찰관서 역시 여경의 근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남자의 고된 바깥일'과 '여자의 안일'이라는 전통[* 가부장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도 '백마 탄 왕자'와 같은 이미지를 남자가 가지거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나라도 여자가 무작정 '약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전통은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자가 중장비를 몰며 아예 일본식 여성향에 맞게 차량을 꾸미는 문화까지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고[[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379399&memberNo=4718640|#]], 미국에서는 [[https://ko.wikipedia.org/wiki/We_Can_Do_It!|We Can Do it!]] 같은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여성을 옹호하는 포스터가 제2차 세계대전기에 제작되고 80년대부터 유행하여 오히려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이 현대 사회에서 곡해된 데에서 유래한 강한 여성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엄연한 성차별적인 정책인데 정작 경찰 수뇌부의 [[뷔페미니즘|이런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단체는 없다.]] [[인권위]]에서 [[경찰대학|경찰대]]의 모집방식에 대해 성별 구분 모집의 폐지와 함께 [[여경]] 모집 비율을 올리라며 권고했지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 신체적 능력 차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체적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80729|#]][[https://www.instiz.net/pt/5593178|#]] 근육과 벌크에도 성별에 따른 한계가 있고 여경 자신이 근육이 매우 발달한 것이 아닌 이상은 남경보다 경찰로서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는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여경 체력 기준은 한참이나 떨어진다. 경찰이 되기 위하여 학원까지 다니며 훈련하는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성 없이 여경이 되려고 하는 몇몇 여성들에게는 취약한 구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 [[싱가포르]]는 남녀의 체력컷이 동일하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67|#]]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별, 연령에 따른 체력컷을 차등적으로 두는 것이 확인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60898|#]] 그리고 사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lVrHk5hThhE|#]] 2011년도에 작성된 목원대학교 경찰 법학과 박선영 교수의 '각국 여경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사례의 경우도 남녀간 체력컷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게 현마다 체력 테스트 기준이 다르고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다.[[https://www.pref.gifu.lg.jp/site/police/17505.html|#]][[https://www.pref.kagawa.lg.jp/jinjii/saiyou/qa/strength.html|#]][* 일본은 여경을 내근직이나 교통경찰 업무로 주로 배치한다고 말이 많다. 지방 현경으로 갈수록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 [[여경]]은 [[경찰특공대]]도 지원자격만 충족시 무조건 합격하지만, 특채의 경우 흉악범과 격투를 해야 하는 분야인 관계로 가급적 [[여경]]은 배제하고, 아예 100% 체육특기자, 그것도 '''격투기 특기자'''로만 선발하는 특성상 [[여경]]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경]]은 특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여경의 체력점수 합격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다는 경찰의 본연목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여경 선발 체력은 남자는 1분에 팔굽혀펴기를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해당 과목 점수만점(10점)을 받을수있다. 허나, 남자는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자는 니 푸시업(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팔굽혀펴기·knee push up)이 허용된다.''' 현재 현장에서 체포대상자가 여경의 체포에 불응해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사용 같은 극단적인 무력행사가 쉬운 미국에서조차 이런 저항이 벌어지기 쉬운데, 한국에도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부실한 체력기준으로 선발한 결과 여경은 현재 초등학생 남자아이도 겨우 제압할까 말까한 수준이다. 실제로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여성에게 제압당해서 가내에서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여경도 나왔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226112200065|#]]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였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인데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며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팔굽혀펴기 직접 해보세요.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 큰 차이를 알 수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본분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잡는 것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는 체력과 근력이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체력이라면 뽑을 이유가 없다.''' 그외의 경찰의 업무 또한 중요하지만[* 경찰서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업무의 경우 경찰관이 아닌 일반행정공무원이 배치되어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업무들은 존재 목적이 되지 못한다.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Spider Ultimate Challenge)에 출연한 사람들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633744|주목해보자]].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 커뮤니티는 여경 선발에 대한 낮은 신체 기준을 두고 "여성은 여성답게 사무직을 하면 된다." "여자는 몸이 더 약하니 어쩔 수 없다." 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무직을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그러면 남경은 사무직을 하면 안될텐데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 아닌가?" 와 "여자와 남자 차별하지 말라면서 본인들은 왜 이때만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성을 차별하냐?"''' 이다. 경찰은 범죄 등 국가의 치안을 상승 및 유지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게 경찰의 존재 이유이지 사무직만 하고 싶다면 경찰이 아니라 기업의 사무직이나 다른 공무원 직 등 다른 직업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신체 능력이 낮으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범죄자가 여성은 신체능력이 낮으니 배려해서 약하게 대하는가?''' 즉 이렇게 절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여성의 기본적인 신체능력이 부족하니 뭐니 같은 생각을 하면 안된다. 신체능력이 범죄자를 제압 못할 정도라면 경찰을 하면 안되는것이다.''' 학교에서 체력이나 운동 능력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경우는 평범한 다수를 상대로 행하는것이고, 학생들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알고 평균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을 더 기르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권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범죄자로부터 최소한 몸을 지킬수 있도록 여경 체력심사 등급에 한해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보며''' 이웃나라 일본 여경 또한 가라테를 비롯한 훈련을 남성과 똑같은 기준에서 시행한다.[* 실제로 2021년 7월 10일에 18cm의 검을 든 남자를 남경과 함께 붙잡고 수갑을 채우는 활약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것이고, 그렇기에 이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해야 한다.''' 성적이 안되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보다 안좋으니 난 성적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이 이것을 인정하는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범죄자를 제압하려면 신체 능력이 그 범죄자를 제압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말이고,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신체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